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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매매 혐의 성현아에 200만원 구형…성현아 측 “밝혀질 것”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24 11:13
2014년 6월 24일 11시 13분
입력
2014-06-24 08:48
2014년 6월 24일 08시 48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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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고,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현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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