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경제난까지…“변호사 수임료 가방 예물 팔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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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4일 09시 15분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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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혐의 성현아, 변론 종결 “선고일에 진실 밝혀질것”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현아 외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지난 2월 부터 이루어진 총 4차례의 공판에서 한결같이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이번 5차 공판으로 성현아의 변론은 종료됐다.

이번 재판 역시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성현아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며, 1년 6개월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또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성현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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