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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매매 혐의’ 성현아에 벌금 200만 원 구형… 성현아, 무죄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09:31
2014년 6월 24일 09시 31분
입력
2014-06-24 09:22
2014년 6월 24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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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배우 성현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지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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