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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최종 선고 전까지 그녀는 무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09:57
2014년 6월 24일 09시 57분
입력
2014-06-24 09:52
2014년 6월 24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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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검찰에 의해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이 구형 됐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을 통해 확정된 실형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얼마든지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구형과 실형의 개념을 혼동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면서 불복, 앞서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호소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공판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인의 예물, 명품가방 등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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