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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구형, 그녀가 아직 ‘무죄’인 이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0:35
2014년 6월 24일 10시 35분
입력
2014-06-24 10:35
2014년 6월 24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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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검찰에 의해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으로 구형됐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공판은 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됐다.
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을 통해 확정된 실형 선고와는 개념상 다르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도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상이 된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면서 불복해 지난 1월 부터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한편 검찰은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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