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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화보]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선고 전까지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4:34
2014년 6월 24일 14시 34분
입력
2014-06-24 11:08
2014년 6월 2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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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사진=동아닷컴 DB)
‘성현아’
배우 성현아가 불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배우 성현아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는 개념상 다르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간 총 3회 성관계로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면서 불복했고 앞서 4차례의 공판에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정말 무죄일까?” , “성현아, 벌금이 200만 원 이라고?” , “성현아, 최종 공판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공판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인의 예물, 명품가방 등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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