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구형에도 혐의 부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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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4일 11시 48분


‘성현아’. 스포츠동아DB
‘성현아’. 스포츠동아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사업가 등과 돈을 받고 성관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5차 공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선고기일이 오는 8월 8일로 정해졌다”며 “이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사업가와 성관계한 후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여러차례 걸친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성현아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실이 뭐지”,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벌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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