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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서태지 팬 주거침입, 이은성 깜짝 놀라… “차고 문 닫아 가뒀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4:12
2014년 6월 24일 14시 12분
입력
2014-06-24 13:57
2014년 6월 24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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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태지닷컴
‘서태지 이은성’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집을 침입한 팬을 선처할 계획이다.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놀란 이은성은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면서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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