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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구형, 무죄 추정의 원칙 지켜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4:11
2014년 6월 24일 14시 11분
입력
2014-06-24 14:10
2014년 6월 2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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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검찰이 배우 성현아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으로 구형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함에 따라 성현아의 불법 성립에 확신을 가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난 23일 구형 내렸다.
하지만 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을 통해 확정된 실형 선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구형은 법원의 진실 다툼을 가리기 전 검찰 스스로의 수사결과에 대한 나름의 결과물이다. 이에 성현아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을 권리자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참고할 뿐 그대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살아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돼 불구속 기소처리 됐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고 불복하면서 지난 1월 부터 4차례의 공판과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해 최종 진실을 가린다.
한편 검찰은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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