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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서태지 팬, 이은성 귀가 시 차고로 습격…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5:27
2014년 6월 24일 15시 27분
입력
2014-06-24 14:57
2014년 6월 24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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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태지닷컴
‘서태지 이은성’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집을 침입한 팬을 선처할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서태지컴퍼니는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달했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에 놀란 이은성은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면서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 중이다.
한편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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