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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매매 혐의’ 성현아, 무죄 주장에도 200만 원 벌금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6:12
2014년 6월 24일 16시 12분
입력
2014-06-24 16:04
2014년 6월 2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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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스포츠동아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지닌 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성현아 벌금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실은?”, “벌금 대박”, “무죄 주장하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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