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母, 결국 소송서 패소 “딸 돈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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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6일 16시 41분


‘장윤정 모친 패소’

트로트가수 장윤정(34)의 모친 육흥복(58) 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 모친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 온 육 씨는 지난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고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원을 대여해갔다고 적혀있다.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장윤정 소속사가 장윤정의 돈으로 알초 차용증을 쓴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니라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어이없다” , “장윤정 모친 패소, 딸 돈이 어떻게 자기 돈이야?” , “장윤정 모친 패소, 패소가 당연하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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