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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돈이 내 돈” 주장한 7억 소송서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6 17:12
2014년 6월 26일 17시 12분
입력
2014-06-26 16:48
2014년 6월 26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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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육모 씨
가수 장윤정 어머니 육모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장윤정 어머니 육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소송을 냈지만 장윤정 소속사는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 원만 받았으며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됐으며, 장윤정이 이를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소속사 측이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장윤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육모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말했다.
장윤정 어머니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마음 고생 심했겠네”, “결국 패소했네”, “거짓말 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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