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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돈은 내 돈" 장윤정 모친 패소…법원 "소유권 가진 것 아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26 20:37
2014년 6월 26일 20시 37분
입력
2014-06-26 20:37
2014년 6월 26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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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 = 장윤정, 동아닷컴 DB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의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7억 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 관리해 온 모친 육모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이 후 육모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장윤정의 소속사는 육 씨로부터 5억4000만 원만 받았으며, 이 돈은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장윤정이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다. 장윤정 또한 소속사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했기에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장윤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모친 육 모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모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 = 장윤정,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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