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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장윤정 모친 패소, 딸 소속사 상대로 억대 소송 제기…대체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7 09:53
2014년 6월 27일 09시 53분
입력
2014-06-27 08:16
2014년 6월 27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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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동아닷컴 DB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34)의 모친 육모 씨가 7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에 따르면 장윤정 모친 육 씨는 26일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7억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육 씨는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 원 대여 사실이 기록된 차용증을 받았다.
그 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4000만 원만 받았으며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모친인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하락한 적이 없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로 된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됐고 장윤정 또한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전액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무슨 일이지”, “패소했네”, “결국...”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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