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여)씨로부터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다. 당시 에이미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