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리 아나운서 채용 규정 위반 논란, KBS 설명 들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0일 14시 07분


조항리, KBS2 ‘해피투게더3’ 화면 촬영
조항리, KBS2 ‘해피투게더3’ 화면 촬영
조항리

조항리 아나운서의 KBS 입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KBS 공채 시험에 합격, 그해 7월부터 재직 중이다.

26일 방송된 KBS2 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아나운서 특집에 출연한 조항리 아나운서는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해서 지금 휴학 상태”라고 밝힌바 있다.

이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은 그가 휴학생 시험으로 아나운서 시험을 본 것이 KBS 입사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는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그러면서 “조항리 아나운서의 KBS 합격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KBS측은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응시제한이 있긴 했으나, 학력 제한이 없었기에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 유무를 가를 조건이 아니었다”며 조항리 아나운서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했고,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조항리 아나운서가 휴학 상태에서 재직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인력 소요에 따라 입사자들이 현업에 당장 배치됐다”라고 답했다.

사진 = 조항리, KBS2 ‘해피투게더3’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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