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자격조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를 더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이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됐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을 유지해야 한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범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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