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밴드 국카스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서 승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7-10 06:55
2014년 7월 10일 06시 55분
입력
2014-07-10 06:55
2014년 7월 10일 06시 5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밴드 국카스텐. 스포츠동아DB
밴드 국카스텐이 소속사 예당컴퍼니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9일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양 측이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국카스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국카스텐은 지난해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관련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군대가기 싫어’…102㎏으로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서울 첫 새벽 자율주행버스 ‘A160’, 3시 30분 출발…26일부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