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비 2만4000원 내지않아… 즉결심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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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0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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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임영규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까지 택시를 탔다. 이후 그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영규는 택시 기사와 언성이 오갔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영규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07년과 2013년에도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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