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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농구선수 정상헌, 처형 살인 최종 확정… 왜 죽였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1 17:38
2014년 7월 21일 17시 38분
입력
2014-07-21 17:33
2014년 7월 21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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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씨(32)가 살인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정상헌 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 운영했던 상가의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상헌 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상헌 씨는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헌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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