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하지만, 먼저 요구한거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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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2일 13시 59분


사진제공=에이미/SBS
사진제공=에이미/SBS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에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졸피뎀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제공=에이미/SB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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