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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복용' 인정…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을 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2 14:57
2014년 7월 22일 14시 57분
입력
2014-07-22 14:45
2014년 7월 22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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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권 씨가 호의적으로 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에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씨로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마약성 수면제다. 장기간 복용시 환각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에이미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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