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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프로포폴 파문’ 집행유예 기간인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2 18:10
2014년 7월 22일 18시 10분
입력
2014-07-22 18:03
2014년 7월 2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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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스포츠동아DB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방송인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2013년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 건네받고 교부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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