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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성매매로 200만 원 벌금형 선고… 1주일 안에 항소 가능성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1:37
2014년 8월 8일 11시 37분
입력
2014-08-08 11:23
2014년 8월 8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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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됐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 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로 최종결론 지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었다.
한편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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