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 유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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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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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재판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의 성관계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 유죄 확정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군”, “성현아, 여배우의 성매매 충격적이네”, “성현아, 얼굴 들고 다니겠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닷컴DB (성현아 유죄 확정)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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