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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항소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9:58
2014년 8월 8일 19시 58분
입력
2014-08-08 15:58
2014년 8월 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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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동아닷컴 DB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의 변호사가 항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성현아의 담당 변호사는 8일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 본인과 협의를 해서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세 번에 재판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혐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 2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 것 외의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이날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 성현아,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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