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성현아, 성매매 후 5000만원 받은 혐의 유죄 판결 “현재 남편과 별거 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7:03
2014년 8월 8일 17시 03분
입력
2014-08-08 16:58
2014년 8월 8일 16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현아 유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만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만약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성현아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충격적인 소식이다” , “성현아 유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 “성현아 유죄, 남편은 어떡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 여성지는 성현아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보도했다. 성현아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실패해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EU 보복관세 추진에 “상관없어, 결국 그들만 다칠것”
“아이 낳으면 최대 1억”…크래프톤, 직원들에게 파격 출산장려금
전기차는 클린? 브레이크 분진이 디젤 배기가스보다 해롭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