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성현아가 8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8개월간 검찰과 공방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