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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면직 처분…경찰에 신분까지 속인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18 17:41
2014년 8월 18일 17시 41분
입력
2014-08-18 17:40
2014년 8월 1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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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김수창 제주지검장’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18일 수리돼 면직 처분됐다.
18일 법무부는 “비록 개인저인 일탈 의혹이라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소방서 인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수창 지검장은 경찰 조서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인한 CCTV에는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 외 다른 남성을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국과수에 요청했다. 추후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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