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25억 탈루, 소속사 사과 방식은 결국 “내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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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9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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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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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가 2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소속사는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탈루 시점이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이후 시작되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19일 송혜교의 25억 탈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은 송혜교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처리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세무조사 면제가 시작되자 송혜교의 세금탈루 방식은 과감했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 신고분의 경우, ‘여비교통비 등’ 항목으로 23억 원 가량을 신고하면서 이 가운데 95%에 달하는 22억 원 상당을 전표와 영수증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신고하는 대담함을 드러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바뀐 2010년과 2011년에도 송혜교의 세금 탈루 수법은 동일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황급히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했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또한 송혜교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전무했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관련 조건에 따르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송혜교의 탈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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