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는 19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을 통해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진 것은 송혜교의 전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송혜교는 해당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다"면서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송혜교는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 측이 2009-2011년 3년 간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송혜교 측이 세금 및 가산세를 내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됐으나,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송혜교 측은 2009-2011년 3년 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이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 측이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송혜교 측이 세금 및 가산세를 내면서 당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가 3년 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점, 송혜교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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