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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졸피뎀 복용 혐의’ 손호영 기소 여부, 검찰 시민 위원회서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6 13:45
2014년 8월 26일 13시 45분
입력
2014-08-26 13:40
2014년 8월 26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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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사진 = 동아닷컴 DB
손호영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god 손호영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god 멤버 손호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의원회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손호영의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손호영의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호영은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호영. 사진 =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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