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6월 초 신청 마감된 근로장려금이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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