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변호사 “결혼할 때 신용인증서 포함 4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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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8일 15시 30분


‘신용인증서’

신은숙 변호사가 결혼할 때 신용인증서를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2TV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서는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4종 세트를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인증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총 4종의 서류를 공개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신용인증서를 간단하게 뗄 수 있다. 신용인증서로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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