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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졸피뎀 복용'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추가 투약 정황없고 깊이 반성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9 11:19
2014년 8월 29일 11시 19분
입력
2014-08-29 10:49
2014년 8월 29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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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호영. 스포츠동아DB
'손호영 기소유예'
마약류인 졸피뎀을 무단 복용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손호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호영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었다”라며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손호영은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교부받아 투약한 점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의사 처방없이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손호영은 지난 6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호영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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