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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졸피뎀 복용 혐의’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아버지 권유로 복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9 15:12
2014년 8월 29일 15시 12분
입력
2014-08-29 14:47
2014년 8월 2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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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기소유예. 사진 = 동아닷컴 DB
손호영 기소유예
그룹 god의 손호영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한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손 씨가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았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려 부친의 권유로 복용한 점 등의 경위를 참작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손호영의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손호영의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호영은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호영 기소유예. 사진 =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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