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 2명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병헌과 사석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사생활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병헌 측은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 신고 조치했다”면서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조사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 요청드린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다음은 이병헌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 ▽
지난 8월 28일 이병헌 씨는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였고 늘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병헌 씨는 28일 바로 소속사 측에 협박사실을 알리고 소속사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9월 1일 새벽 이들은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들은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도 인정하였다 합니다. 또한,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조사결과 별다른 특별한 자료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며 특히 본 건은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 요청 드립니다.
만약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배우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언론사분들께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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