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여성들에 대해 선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 이병헌을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 두 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찰에 따르면 이병헌은 클럽을 운영하는 친구를 통해 피의자 김모 씨(21·여·가수)와 이모 씨(25·여·모델)를 알게 돼,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병헌은 소속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경찰에 두 여성을 신고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두 명의 여성에게 거액이 걸린 협박을 받은데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병헌 측은 공식입장에서 “8월 28일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 신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 측은 “이들은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도 인정했다. 또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조사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헌 측은 두 여성에 대한 선처 가능성에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병헌 공식입장. 사진 =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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