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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송중기 사기혐의로 허위 고소한 30대 무고죄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9-04 06:55
2014년 9월 4일 06시 55분
입력
2014-09-04 06:55
2014년 9월 4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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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중기. 사진제공|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연기자 송중기와 그 가족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 박정길 판사는 3일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A(36)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경기 성남의 한 쇼핑몰 매장 커피숍 운영을 둘러싸고 송중기의 가족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 고소장을 2011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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