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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부인 폭행·협박 혐의 류시원 벌금형 확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9-05 06:55
2014년 9월 5일 06시 55분
입력
2014-09-05 06:55
2014년 9월 5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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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동아닷컴DB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이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부인 조모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과 조 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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