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 서인석 등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소속 연기자들이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소속 연기자 102명이 편성시간 연장에 따른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 1TV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등 7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이들은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KBS가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 연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