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여) 측이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씨 측은 “이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모델 이 씨의 변호인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이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 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 씨(21·여)라고 했다. 6월 말경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 김 씨 등 세 사람이 이 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이병헌 씨가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씨 변호인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병헌 측은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로부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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