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가 결별 통보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해 사건이 새국면으로 전환했다.
모델 이 씨의 변호인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면서 “이병헌 씨가 지난 8월쯤 ‘더 만나지 말자’고 통보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지난 9일 설명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쯤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 가수 김 씨 등 세 사람이 이 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이병헌 씨가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한 것.
하지만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면서 “이번 협박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병헌 측은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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