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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병헌 협박 사건’ 이 씨 “결별 요구에 범행”, 이병헌 측 “터무니없는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17:33
2014년 9월 11일 17시 33분
입력
2014-09-11 17:19
2014년 9월 1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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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이모 씨 측이 범행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최근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에 불과하다”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다 구속됐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 사건, 모델 누구말이 진실일까?”, “이병헌 협박 사건, 어이없네”, “이병헌 협박 사건, 유부남이랑 교제를 했다고?”, “이병헌 협박 사건, 정말 저렇게 주장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MBN (이병헌 협박 사건)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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