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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담배 사재기 극성…“최대 벌금 50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11:49
2014년 9월 12일 11시 49분
입력
2014-09-12 11:43
2014년 9월 1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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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사진 = 동아일보 DB
담배 사재기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하자, 담배 사재기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일 오전부터 담배 사재기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고시에 해당하는 매점매석행위(사재기)는 담배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올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하거나 담배 도·소매업자가 평균 매입량의 월 104%를 넘게 매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일 현재 2500원 선인 담배를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을 한다며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앞으로도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게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담배 사재기.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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