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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참작해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5 18:34
2014년 9월 15일 18시 34분
입력
2014-09-15 18:28
2014년 9월 1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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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전양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탤런트 전양자 씨가 첫 재판에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에서 전 씨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제12부 (이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15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전양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양자 씨에게 가해진 기소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재빠른 인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전 씨측 변호인은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 전양자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 외에도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제공됐다.
전 씨는 노른자쇼팅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금수원 대표도 맡아온 유병언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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