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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가수 보아 부녀, 창고 불법 구조변경 고발당해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9-16 06:55
2014년 9월 16일 06시 55분
입력
2014-09-16 06:55
2014년 9월 16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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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동아닷컴DB
가수 보아(권보아·28)와 그의 부친이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사용한 혐의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보아 부녀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다. 남양주시는 보아 부녀에 대해 5000여만원의 강제이행금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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