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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용준형 위협발언 관련 전 소속사 대표 대법원 상고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9-18 06:55
2014년 9월 18일 06시 55분
입력
2014-09-18 06:55
2014년 9월 18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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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 동아닷컴DB
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와 관련한 방송 발언으로 불거진 분쟁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용준형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는 용준형이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해 “위협을 가했다”며 자신에 대해 얘기했던 발언이 ‘연예가중계’에서 다뤄진 뒤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김 대표는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반론보도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정보도에 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모 씨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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