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배용준이 과거 대주주였던 업체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와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배용준이 대주주였던 고릴라라이프웨이(고릴라)와 2009년 홍삼 제품의 일본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고제가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배용준을 고소했다. 고제는 25억원을 고릴라에 미리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제 측은 “고릴라 측이 홍삼 제품의 일본 판매와 관련해 마치 전망이 밝은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배용준 등의 기망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용준 측은 “계약 당사자도 아닌 사람을 고소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면서 “터무니 없는 행위”라고 맞섰다.